국세청은 13일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대책’을 발표하고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로 취득자 276명, 양도자 181명 등 457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2, 3차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법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담보대출 매매 ▲연소득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원 ▲탈루한 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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