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강남 아파트투기 세무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3 17:13: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세청,오늘부터 양도소득 탈루 여부등 집중 조사 정부가 판교 인근과 강남지역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3일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대책’을 발표하고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로 취득자 276명, 양도자 181명 등 457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2, 3차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법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담보대출 매매 ▲연소득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원 ▲탈루한 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