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27일부터 신청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9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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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에 따라 전국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금융, 재정, 행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공인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은행융자나 대출 금리,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이득 ▲세무조사 유예, 병역지정업체 추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등 행정·재정상 우대 ▲콘도 등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 시 우선권 제공, 근로자 장학생 선발 등 근로자복지 분야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우수기업 0.25점→0.5점),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대상 0.5점→1점), 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우수기업 및 대상 우대→2.5점) 등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지난해보다 우대 가점이 강화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48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10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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