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일 ‘해외 자원개발 추진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정례브리핑에서 자원개발과 무관한 공기업의 사업참여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산하기관, 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또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신고 수리 전결권자를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술력이 있는 민간기업과 자원개발 전문성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부 검토 규정을 간소화하고 공무원 실지조사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조환익 산자부 차관은 “공기업의 경우 자원개발 사업이 사업 실패로 끝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민간의 경우 기술평가를 지원해 주고 공기업의 경우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공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올해 배정된 탐사 성공불융자 규모도 1200억원으로 끌어올려 지난해(664억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사업성 평가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해 민간재원을 유입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까지 해외자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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