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금융업자 불법광고 고강도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31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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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단체, 수사당국 등과 연계해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금융 피해 중 약 70% 가량이 무등록업자에 의한 피해로, 이들은 휴대폰(대포폰) 번호만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3년 10월 금감원이 실시한 대붑업체 이용자 대상 설문결과 사금융업자는 생활정보지(40%) 인터넷(21%) 일간지(10%) 전단지(10%)의 광고를 통해 급전수요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모든 사금융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금융업자는 광고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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