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단체, 수사당국 등과 연계해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금융 피해 중 약 70% 가량이 무등록업자에 의한 피해로, 이들은 휴대폰(대포폰) 번호만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3년 10월 금감원이 실시한 대붑업체 이용자 대상 설문결과 사금융업자는 생활정보지(40%) 인터넷(21%) 일간지(10%) 전단지(10%)의 광고를 통해 급전수요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모든 사금융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금융업자는 광고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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