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스업계 세무조사 여파로‘휘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30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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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스업계가 국세청이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다.

30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화인캐피탈 20억원을 시작으로 산은캐피탈 70억원, 한국개발리스 70억원, 스타리스 40억원, 씨티리스 50억원, 한국리스여신 59억원, 한국개발금융 69억원 등 리스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4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주로 이들 회사들이 `운용리스`로 얻은 수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발, 법인세와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리스회사들이 운용하는 리스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는데 운용리스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 규정을 받아 와 적용하는 것이 때문에 과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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