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국세청‘세금분쟁’예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6 16:52: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한 것과 관련, 국세청과 수천억원대의 세금 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근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방침에 당혹스러워 하는 은행권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 바짝 긴장하고 있다.

26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페이퍼 컴퍼니인 SPC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들은 외환위기 와중에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이를 SPC에 매각했다. SPC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선순위채권을 발행해 일반에 매각했고, 팔리지 않는 부문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모 은행에 되팔았다.

국세청은 은행들이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고가인 액면가로 인수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산 고가 매입이어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농협에 대해 이미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농협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최근 이를 기각해 과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농협과 같은 방식으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규모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사한 탈루 행위에 대한 과세에 나설 경우 상당한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