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순자기자본 비율 4% 미만인 조합중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조합 등 총 104개 조합에 대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측은 “합병 대상 조합들은 순자기자본 비율 4% 미만 등의 요건에 부합되면 합병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과 농협 자체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이라고 밝혔다.
104개 조합 가운데 9개 조합은 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명령이 내려졌고, 11개 조합은 구조개선법의 적용을 유예받는 대신 자율합병을 의결한 상태다.
또 14개 조합은 구조개선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합병을 의결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실징후가 있는 조합들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70개 조합에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
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이 권고 조치에 불응하면 중앙회 자금 회수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 부실징후가 있는 다른 161개 조합에 대해서도 추가로 경영진단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조합의 대부분이 합병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합병 대상 조합은 200여개가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의 일선 조합은 이날 현재 1324개로 농협의 합병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조합수가 1100여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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