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이를 위해 규격전문가로 23개 조를 편성, KS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심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KS인증 심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며 “적합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인증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제품(전기스위치박스, 배선용 차단기 등) ▲가스용품(가스보일러, 가스밸브 등) ▲환경제품(재활용 세탁비누, 납 축전지 등) ▲품질성능제품(철근, 맨홀뚜껑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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