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융자한도 100억으로 상향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9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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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9일 환경개선자금 중 환경오염 방지 시설설치자금의 융자한도를 현행 의 2배수준인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엄격한 대기환경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 시행으로 오는 2007년 7월부터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실시된다.

상의는 수도권 소재 대기 1종 사업장 85개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계획 및 소요 자금’을 조사한 결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업체의 평균 설치비는 약 80억원으로, 현행 융자한도인 50억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 1종 사업장은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상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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