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1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봉 기준으로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부당공제 혐의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한 후 관련 세액을 추징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번거롭고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에서 미리 안내된 10만여명의 근로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당공제 내용을 시정해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은 “올해의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기에 분석해 착오 등으로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산세 부담 없이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납부액,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는 이 같은 배우자의 특별공제 관련항목도 잘못 공제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실수 누락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달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에 맞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기부금이 발생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종소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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