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 법정관리 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8 1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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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과감히 철수… 국내사업 올인 오랜 기간 자금난에 시달려 오던 삼보컴퓨터가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보컴퓨터는 경영난 타개책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삼보컴퓨터의 모든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관리인에 의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홍순 삼보컴퓨터 대표이사 회장의 거취 여부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삼보컴퓨터는 이에 앞서 안산 공장부지 및 농구단 매각 등 구조조정 계획 등을 담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채권단 측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해왔다.

삼보컴퓨터는 2005년 1분기말 현재 부채가 7745억원에 달하지만 자본총액은 976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삼보컴퓨터는 PC 사업 성장 둔화와 과당경쟁 추세 속에서 ODM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앞으로 해외사업에서 과감히 철수, 고 국내 사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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