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는 첨단 신상품의 경우 품목분류가 까다로워 통관이 확정되려면 약 3~6개월의 시간이 소요, 많은 수입업체들이 통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돼있는 보정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수정신고 후 3~6개월 이내는 5%, 6개월이 경과하면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해왔다.
관세청은 또한 기업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관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수입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을 수출할 때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사후정산제’를 3개월 범위내에서 월별로 선택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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