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조사권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5 1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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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호 전경련부회장 “과태료부과 등 기존제도로 충분”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이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조 부회장은 15일 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과태료 부과나 검찰 수사 요청 등 제도가 이미 충분하다”며 “강제조사권까지 공정위가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도 “공정위의 강제조사권은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세계에서 공정위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제 목소리 내기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조 부회장은 “정부 정책이 기업 이익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직접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에만 치우친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균형있는 대정부 관계를 내비쳤다.

전경련 내부 조직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밝혔다. 조 부회장은 “내부 조직 사기가 떨어진 느낌”이라며 “이를 살리기 위해 직원 평가 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나온 건물 신축 역시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건물 신축은 자신의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및 지방 기업도시에 대한 느낌도 이어졌다. 조 부회장은 “APEC 부산 회의와 관련 호텔과 식당, 공항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2의 도시인 부산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 모두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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