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벤처패자부활제를 도입하고, 16일부터 1차 도덕성 평가 접수ㆍ심사작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평가는 벤처기업가의 윤리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평가 항목은 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 시장성, 주주ㆍ구성원 이익추구 등 업계평판과 기업가의 도덕성 등이다.
이 같은 평가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되는 (가칭)도덕성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위원회는 약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청자 업종에 따라 5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전문가 3인 이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 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벤처윤리위원회 위원, 학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15일까지 우편과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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