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환기업 국민연금 일부면제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5 1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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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부담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저축구좌(MSA)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획예산처 기자단 세미나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지속성장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위원은 “선진국형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박사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할 때 자신이 적립한 의료저축을 질병 발생시 진료비로 활용하는 의료저축구좌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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