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등에 적용되는 세율과 표준공제액이 달라져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등에 적용되는 세율은 올해부터 종전 9∼36%에서 8∼35%로 1%포인트 낮아지고, 표준공제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는 39만8715원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5000만원일 경우 22만225원, 3000만원은 2만1549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내 퇴직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했지만,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5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연도중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은 1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주요국세정보’를 클릭한 뒤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 급여 및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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