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경우 규모, 인력구조, 전문성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미약,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대응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5일 비은행금융회사의 회계관리 및 집단소송 대비 세부실태를 점검,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말 현재 상장·등록 비은행금융회사는 총 19개사로 자산 2조원 이상인 곳은 LG카드 HK(옛 한솔저축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대손충당금 산정 및 자산건전성 분류 등 회계처리시 지속적 협의를 통해 분식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 비은행금융회사의 사전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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