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주식중개수수료 못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2 19:35: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은행들이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위탁개설해 주고 거래수입에 따라 받는 주식중개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타격이 예상된다.

각 은행별로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주식중개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은행들은 더 이상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증권업 감독규정을 변경하면서 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하는 은행과 우체국에 한해서는 예외로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폐지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증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 창구에서 증권계좌를 위탁개설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왔다.

실명확인대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계좌개설수수료와 함께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중개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증권사로부터 받았다.

주식중개수수료의 경우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제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약 10%를 정도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들이 계좌개설수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이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수수료를 배분할 수 없지만 은행과 우체국의 증권계좌 개설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수료 배분을 허용해 왔다”며 “하지만 은행을 통해 주문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이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은행이 증권업을 영위하게 되는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증권사와 체결한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증권사로부터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별 수수료 수입 감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