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국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을 때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착신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전화번호를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처럼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 대표전화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일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은 개인의 주소지에서 1577-0070으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관할세무서로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납세자의 세금관련 고충이 아닌 일반적인 세금상담이나 문의는 기존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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