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금융사 ‘경영컨설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7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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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연내 도입… 시장친화적 감독기관으로 거듭날듯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금융회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 품질관리시스템’도 하반기 중 실시하는 등 시장친화적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균형성과기록표를 도입,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화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의 큰 틀을 위규적발.제재위주에서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도위주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감독제도 혁신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겨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이외에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현물검사 등 취약.문제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가 직접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은 해당분야 전문검사역을 투입, 진단을 실시한 후 금융회사가 요청한 분야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해 줄 방침이다. 특히 요청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해당 분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해주고,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해 자체 시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초청연수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또 외국감독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어드바이저’를 고용하는 등 전문가 개방형 충원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요청분야가 파생금융 리스크와 같이 금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일 경우 외부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감독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의견을 제시받고, 이메일 우편발송 등 의견수렴방법도 다양화하는 등 컨설팅 보고서 제도도 활성화된다.

현장검사가 끝나면 ▲검사관련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자세 ▲검사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검사 품질관리시스템’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품질관리 평가는 검사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검사제도 개선, 검사반 편성, 검사역 연수 등 검사 기획업무에 반영된다.

RM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의 접촉시 필요한 의전관례를 마련하고, 검사원 제척제도 등 유착방지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반복.빈발 민원을 특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사후 민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민원대표전화 ‘1332’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시스템을 도입, 내부 경영혁신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균형성과기록표’를 도입해 예상배정 인력운용 성과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집행간부를 성과급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차등적용하는 것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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