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가중”재계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7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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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안등 통과 재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6일 통과한 각종 입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환노위를 통과한 입법안들은 기업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장기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이 이뤄지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극복이 국가 최고 현안과제임에도 한쪽에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안이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가 통과시킨 입법(안)은 모성보호 관련 입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은 향후 법적 분쟁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 감시ㆍ단속 근로자의 신규 적용에 따른 기업부담 비용은 연간 1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700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친노동계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노동계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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