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작, 판매사는 기준평균연비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차의 경우에도 오는 2010년부터 해당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하반기에 국내차 판매현황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최근 미국측이 제도 시행전인 2009년 하반기에 제도 시행의 재검토를 규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와 재검토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과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배기량군별로 기준평균연비를 초과·달성하거나 경차를 생산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균연비에 미달한 차종에 대한 제재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는 자동차 보유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자동차 연비를 개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벌과금 제도를 도입해 연비향상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80년에는 ℓ당 8.5㎞이었지만 96년에는 11.69㎞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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