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르헨티나산 오렌지와 가금육의 수입 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4~6개월 이내에 진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WTO의 쌀협상 인증 결과 원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양자간 부가합의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 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인 향후 10년동안 식량원조용으로 쌀 11만1210톤을 구매해야 한다.
인도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 9121톤(10년간 9만1210톤)을, 이집트는 2만톤을 1차례 구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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