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포장재 수입검역 6월부터 본격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3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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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소장 안광욱)는 목재포장재를 통한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을 6월1일 선적되는 수입화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짐깔개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득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 2개면 이상에 표지해야 하며 소독처리되지 않는 목재포장재는 폐기·반송된다.

유럽연합과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목재포장재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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