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짐깔개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득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 2개면 이상에 표지해야 하며 소독처리되지 않는 목재포장재는 폐기·반송된다.
유럽연합과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목재포장재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