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감독규정 은행·보험업계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0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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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상품을 팔 때는 고객들에게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토록 보험감독규정이 바뀐데 대해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은행계는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모집인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계와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의견을 11일 오전 10시까지 금융감독원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세부내용에 대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1단계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보완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보험감독규정도 개정됐는데, 이중 일부 항목은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은행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이 25%로 축소됨에 따라 은행은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3개 이상을 고객들에게 비교·설명해주도록 보험감독규정도 바뀌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은행이 보험사별로 다른 특징이 있는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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