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등 농산물 13개 품목 수입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0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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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참깨와 대두(가공용), 옥수수 등 국내 소비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13개 품목의 수입 허용 물량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정접근물량은 일정량을 저관세로 수입하는 대신 일정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63개 품목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물량이 확대된 품목은 ▲팥 ▲종자용 옥수수 ▲옥수수 ▲감자분 ▲밀전분 ▲고구전분 ▲대두(가공용) ▲참깨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접근 물량 확대로 국내 물가안정에 도입이 되고 사료 원료의 가격이 인하돼 농가들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가공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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