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여객유류할증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기준 44달러(4만4000원), 인도네시아, 괌,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은 22달러(2만2000원)를 요금에 추가키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1.45달러에 달함에 따라 여객 유류할증료 규모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인천~로스앤젤레스 항공요금의 경우 주중 왕복기준 140만5300원에서 144만9300원 수준으로 인상하며, 인천~프랑크푸르트는 167만1800원에서 171만5800원 수준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시드니노선의 경우 왕복 162만원에서 4만4000원이 인상하며, 인천~사이판도 52만원에서 54만2000원 수준으로 항공료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객유류할증제는 요금이 `신고제’인 노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 중국, 태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지의 노선은 인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유가급등시 항공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시행으로 매월 15일 전월 평균유가에 따라 할증금액이 변동된다”면서 “항공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에는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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