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관세율 인하 6개월 재연장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5 1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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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이달말까지인 석유류 관세율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의 하나로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 인하했으며, 10월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1%로 인하됐으며,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 중소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율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 인도분은 오전 한 때 사상 최고치인 58.28달러까지 오르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나머지 원자재 가격 역시 하락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뒤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6개월간 관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할 경우 약 1500억원의 자금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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