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권역별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를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3일 밝혔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지난 1998년 8월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조회범위는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는 그동안 전산망 구축 미비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서비스 대상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파산금융기관, 외국계은행, 여신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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