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은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연체이자의 감면,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및 7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감면기준에서 정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이 8년 이내이고 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를 상환할때는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보는 채무감면 특별조치의 실시로 채무상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만큼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추적,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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