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우선 CD/ATM 현금인출 무료이용시간을 종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오후 5시 이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건당 600원을 수수료를 받아왔다.
우리은행은 또 자동화기기를 통해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이체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종전 15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인하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와함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는 전액 폐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동화기기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자동화기기 수수료 일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며 “18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향후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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