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모집할 때도 반드시 3개 이상의 동종ㆍ유사상품을 비교ㆍ설명한 후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며 불거졌던 은행의 불공정 제휴와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의 보험사와의 제휴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보험사의 설비투자비 회수를 보장해주고, 보험모집 관련 비용도 보험사에 전가할 수 없게 했다.
보험계약정보는 보험사가 보유하되 제휴 계약기간 중에는 은행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의 보험계약 인수기준, 진단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 우대요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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