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진로 인수전이 첫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고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는 주식취득으로 30억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장외에서 주식 소유자와 계약·합의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 계약 또는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매수, 신주 유상취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의한 주식취득은 현행대로 완료후 신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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