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4일 일본이 국내산 가금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이날 해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2월말 광주광역시에서 H5N2형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한국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내려 수입을 중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검역에서 문제가 없는 가금육 등은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금육의 대일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500톤, 금액기준으로는 231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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