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보류대상 내달 11일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4 1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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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14개 업체 중 4개사가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관련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사업보고서 미제출관련 상장폐지일인 내달 11일까지 이들 종목에 대한 퇴출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오전 상장폐지가 결정됐던 종목 중 재감사관련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기존 감사의견에 불복해 재감사를 요구한 종목은 ▲인츠커뮤니티 ▲후야인포넷 ▲하우리 ▲비이티 등 4개사.

현재 매매거래 정지중인 이들 종목은 지난 18일~21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범위한정’을 받아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회계감사 준칙상 감사보고서 수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 재감사 의사를 밝힌 이들 종목의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감사의견서 제출일 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관련 상장폐지일인 내달 11일중 시간이 빠른 날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3월31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상장폐지되게 된다.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내 필수첨부 서류인 탓에 다음달 11일 이들 종목들의 퇴출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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