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 선포와 관련 이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제95회 임시회에서 채택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이날 채택될 결의안은 근간에 이르러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 선포와 역사적 만행을 날조한 교과서 왜곡 등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단호하게 대처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주장의 타당성과 우리의 주권수호를 당당하게 밝힘과 동시에 (일본의)우호 선린관계를 망각한 주권침해를 엄중히 규탄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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