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산업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30%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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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쟁제한적 예규·고시의 30%가 폐지 또는 개선된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유통분야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의 카르텔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자동차·정유·화학 등 폐해 우려가 큰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독과점 우려가 큰 3~5개 업종을 선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경쟁문화 확산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7대 정책 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공정위 사건 처리 단계에서 피해보상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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