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역할과 조사연구, 그리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 지원하는 한편 각종 의안 심사시 해당 분야에 대해 자문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3개 분과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또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전체회의는 의장이 소집 운영한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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