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료 매일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4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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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정전때 기본료 감면 1일 3시간이상으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 연체료가 일일 단위로 부과되고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 기준도 1일 5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창업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분할 납부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전력이 공급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요금 연체시 지금까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달 기준으로 연체료가 부과됐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10만원이고 3일 연체했을 경우 과거에는 1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50원만 부과된다.

또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이 1일 5시간 이상 정전에서 1일 3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일 5시간 이상 정전시 1일당 기본요금의 3.5%를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1일분의 요금을 감액하고 이후 1일당 기본요금의 4%가 감액된다.

오는 2006년부터는 1일 2시간 정전시 1일분의 요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공사비 분할 납부제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제조업과 유통업에 대해 고객 부담 공사비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공급준비 착수전에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전기사용 개시 후 2년간 매월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해 진다.

고층 아파트 등 고압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정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이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에 예비전력 공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비전력 공급이 가능해 진다.

또한 일괄적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아파트의 경우 단전 대상 체납의 요금을 환불해 주고, 아파트 관리소가 단전을 요청할 경우 한전에서 단전을 대행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전기요금은 결손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의 경우 전기공급 계약이 동 단위로 체결돼 일부 세대가 요금을 미납할 경우 다른 입주자들이 이를 부담해 왔다.

이와 함께 건물 소유자가 단전 신청시 실사용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도 주택용전력을 포함한 계약전력 5kW 이하로 확대된다.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 무효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 대상도 종전 50kW에서 30kW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전조치가 유예되고 이후에는 전력사용량을 제한하는 전류제한장치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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