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도 5%이상 취득땐 공시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3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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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달말부터 상장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앞으로 일반 투자가와 동일하게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유목적, 변동사유, 보유형태, 취득자금 등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밖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고 때부터 5일 동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연기금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따라서 다른 투자자와 똑같이 주식 변동 상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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