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은행대출 길 트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6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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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부터… 취업때도 불이익없어 오는 4월28일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완전 사라져 이들도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해 진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있는 등 상환 능력에 따라서는 대출도 가능해지고, 특히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을 연체할 경우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지난 1월27일 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1개월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달말부터는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하고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의 저축, 부동산, 수입 등을 감안한 종합적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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