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월결산 앞두고 ‘퇴출주의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3 18:19: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코스닥 시장의 퇴출요건 강화로 상장폐지요건 해당 가능성이 있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코스닥상장 법인은 전체 898개사의 7.3%인 6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12월 결산법인들은 결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자구절차, 외부감사, 시장평가 등에 의해 해당 요건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지난달 24일 동방라이텍은 감사의견거절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22개사가 2~3월 결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퇴출된 바 있다.

상장폐지는 ▲2년 연속 경상손실을 기록하거나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등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중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액면가 40% 미달 ▲화의 등 상장폐지사유 확정 시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