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기업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중은행 대비 부족한 점포수에 대한 고객편의 개선차원에서 이뤄졌다.
산은 이성준 종합기획부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개선에 따른 고객의 거래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폐지수수료 세부내역을 보면 여신수수료의 경우 ▲제증명서발급 1000원 ▲기술검토 4만원 ▲기성고조사 4만원 ▲소요자금사정 4만원 ▲사업성검토 4만원 등이다.
또 수신수수료는 ▲어음수표교부 8000원 ▲보호예수 1000~3만원 ▲대여금고 2만~4만원 ▲결제연장 1000원 ▲부도처리 5000원 ▲양도양수 3000원 ▲질권설정 5000원 ▲납부자자동이체 100~ 300원 등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2월부터 1억원 이하 건당 300원 받던 인터넷 및 폰 뱅킹 수수료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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