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 집행부의 ‘2005년도 용산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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