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현재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최저 자산요건을 신설, 자산규모가 작은데도 무조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지분의 100%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 설립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의 100%를 모두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계 회사는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는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차별조항이 고쳐지면 외국 금융그룹들이 우리나라에 한국 본부 또는 아시아 본부 등 중간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계열사 주식 합계액이 지주회사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이 적고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자회사 자산 중 시가총액이 총 자산의 5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 자산요건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자산 기준은 금융기관들의 혼란을 막고 공정거래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00억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최저자산요건 1000억원과 50% 조항 두 가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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