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손상화폐 교환원칙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5분의 2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떨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고 한은은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소손권 교환액수는 8억7000만원, 건수는 723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6%, 0.2% 감소한 수준이지만 보다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소손권은 화폐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침수, 오염, 훼손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의미한다.
손상 이유로는 불에 타서 교환한 금액이 4억6400만원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습기 등에 의한 부패 1억9500만원(22.4%) ▲장판 밑 눌림 1억2500만원(14.4%) ▲칼질 등에 의한 찢어짐 2300만원(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교환금액이 8억2900만원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주요 교환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폐유 재생업체의 회사차량이 고속도로 운행중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차안에 보관중이던 1400만원이 불에 타 교환됐다.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돈을 비닐로 싸서 세탁기 옆에 보관해오다 세탁기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1300만원이 부패됐으며, 경북의 성모씨는 미나리 등을 팔아 5년간 모은 돈을 땅속에 묻어두는 바람에 700만원이 심하게 부패됐다.
한은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 등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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