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면제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5 1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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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거래절차 간소화 유도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외평채와 연기금 차입금이 국고채로 전환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5일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채권시장 육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규모면에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2위지만 유동성 부족 등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채권시장 육성 방안으로 먼저 “유동성 보강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거래절차 간소화를 통해 활발한 채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고채 발행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외평채와 연기금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하겠다”며 “중심지표채권 장기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국고채 발행도 병행하겠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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