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봉사활동확인서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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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15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발급해준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수거한 불법 벽보, 전단을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가져오면 봉사활동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불법광고물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는 학생들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5일부터 관내 중·고생들이 대형벽보 30장, 소형첨지류 50장, 전단 70장, 명함형 전단 100장을 수거해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가져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

또 벽보, 첨지류의 경우 수거가 어려울 경우 현장 제거 전·후 사진을 제출해도 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 인정제는 학생들이 가까운 주변에서 자유롭게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인정이라는 일석이조의 가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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