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경작 훼손산림 복원시킨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5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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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이달부터 주민홍보·계도등 관리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관리에 나선다.

5일 구는 숲 가꾸기 기간인 지난 11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는 산림내 무단경작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 행정조치 등 적극적인 산림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산림 내 무단경작행위는 주변 수목훼손 등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우천시에는 토사 유출로 인해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단경작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무단경작을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3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산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으로 경작된 산림을 찾아 산림을 복원해 나가고 주민들이 자연산림을 내것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가 지난달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곳은 그동안 주민들이 배추, 무 등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해 훼손된 연희1동 산 28의12 번지 연미시범아파트 1동 근처로 약 400㎡ 면적의 산림에 산벚나무 외 6종 536주의 수목을 심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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