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은 예금보험 ‘577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5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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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107만6천명… 내년부터 청구권 소멸 개시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가입자에게 주는 예금보험금중 577억원이 아직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아직 받지 않은 가입자는 자신의 청구권이 언제 소멸되는지를 따져본 뒤 기한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예금보험금은 577억4000만원이며 예금주는 107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339개 신용협동조합의 75만1000명이 337억30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76개 상호저축은행의 32만4000명이 221억90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돼 예금을 잃게 된 가입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기 시작한다.

즉 보험금 지급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경우라면 내년 1월에 청구권이 소멸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개시된 것이 2000년 5월이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처음으로 소멸되는 사례가 나온다”면서 “자신의 소멸시효를 따져본 뒤 권리를 행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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